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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비만대사수술 급여 제도 - 실손의료보험
작성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567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험위원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사의 비만대사수술 보상 불이행에 대하여

보험사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동반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또는 환자가 가입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1차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표준 약관 개정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회원님들에게 의사가 환자의 비만수술 실손보험 지급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도비만(E66.8) 질병코드를 빼고 진단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위법적인 행위 해석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환자에게도 "기본적으로 현재 비만 진단명은 표준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보상이 불가하지만 비만관련 동반질환 여부와 가입한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는 표준약관 변경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다만, BMI 30.0 이상의 환자에서 당뇨병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대사수술의 경우, 당뇨병을 주진단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고도비만 질병코드를 부진단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나,  

고도비만 진단코드를 제외하는 것은 담당의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학회의 입장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보험위원회에서는 비만대사수술 급여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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