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비만대사수술 급여 제도 - 실손의료보험 관련 안내.
작성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1251 | |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반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또는 환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표준 약관 개정을 위해 협 “의사가 환자의 비만수술 실손보험 지급을 위법적인 행위로 해석될 또한 환자에게도 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는 표준약관 변경을 다만, BMI 30.0 이상의 환자에서 당뇨병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고도비만 질병코드를 부진단으로 하는 것을 권고 보험위원회에서는 비만대사수술 급여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장 안수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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